농관원 전북지원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간 과실류, 과채류,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에 대해 전주와 익산, 정읍 농산물공영도매시장과 주요 소비지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해 총 16개반 32명의 점검원을 투입해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결과 중량부족 및 속박이 농산물 등 부적합농산물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지 시·군 출장소에 통보하여 즉시 반품 등 시정조치를 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시 감액 지원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 전북지원에서는 지난 8월말까지 사과 오이 감자 등 부적합 농산물 66건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고, 출하농업인에게 산지에서부터 흠집난 과일 미숙과 품질불량품은 철저히 선별해 속박이, 중량부족 농산물 출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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