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담는 중개업법
비전담는 중개업법
  • 태조로
  • 승인 2004.09.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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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심점이 있다. 바로 북극성이다. 야간항해자들은 이 북극성을 보고 항해코스를 결정하며,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한다.

 북극성이 없다면 방향을 찾지 못하고 같은 곳만 빙빙 돌 것이다. 절망하여 항해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야간항해자들에게 북극성의 별빛은 목적지로 인도하는 소망의 빛줄기이다. 과연 우리에게 북극성처럼 목적지로 인도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빛줄기는 어디 있는가?

 최근 정부는 거래의 투명화하는 미명하에 부동산 실거래자를 해당관청에 통지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조의 제정목적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 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전념하여야 할 공인중개사를 수급조절 없이 해마다 수만 명씩 배출해놓고, 권익보호와 업무의 전문화엔 아랑곳하지 않으며 오히려 처벌의 강화로 규제만 하려하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각종 유형의 제재조치와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매도하는 바람에 부동산중개업자의 사회적인지도는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계약자유의 원칙 하에, 법정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나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부동산거래계약을 하고 유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정보지와 정보망, 그리고 무등록업자의 부동산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그 문제는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만 표적 제재조치하는 것은 국가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부동산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00만 부동산중개 가족에 대한 대 국민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전문 직업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둘러 개정하려는 법 개정 이전에 모든 부동산거래 신고의무를 정착시키려면 부동산의 가격과 권리분석, 그리고 시장의 가격동향 등에 전문가인 부동산중개업소를 반드시 경유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길 제안한다.

 또한 실질적 업무영역의 관련 부분인 경매·공매 입찰대리도 부동산 중개업무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중개업자는 시장가격과 권리분석의 능력을 가진 부동산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중개업무영역에 포함시켜 국민이 선택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이 요구하는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일정한 시험을 통해 공인시킨 부동산중개업자들을 통하여 중대한 재산권의 유통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발생되는 부동산 가격 변동시마다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억울함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부동산 정책의 모든 과오와 실패를 부동산중개업자의 투기조작행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힘없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희생양을 삼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는 재벌 부동산중개업자를 팔아 실패한 부동산문제의 방패로 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법의 제정이나 개정은 보다 많은 국민이 평안한 삶을 영위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권력이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 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는 막무가내식의 변화가 아닌, 명쾌한 비전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변화로 국민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장시걸<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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