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급여 지급 시급한가
지방의회의원 급여 지급 시급한가
  • 승인 2004.09.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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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에 의정활동비가 아닌 정기보수로 지급하는 지방의원 급여에 관한 규정을 입법 통과시키기로 여당의 내부방침이 선 모양이다. 여당이 다수인데다 야당도 쉽게 반대할 정서가 아니며 지난 정부에서도 약속한 해묵은 사항이기도 하므로 분위기상으로 보면 급여제 실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 여부와는 따로 국회가 지방의회의 생성과 역할 기능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지향 목표를 꼼꼼하게 짚어보고 앞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의 면모가 어때야 하는지 장기적인 구도를 그린 연후에 이 문제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방의원직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인식된 위상이거니와, 성실하고 신망있는 지역사회 인사들이 의회에 나가 주민을 대신하여 지자체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속하는 시.군.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봉사하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봉사직에 있는 선량의 첫째 요건은 정당한 직업과 일정한 수입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갖추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공공에 봉사할 수 있고 떳떳하고 신망있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직업은 자격 요건 구비의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급여가 지급될 경우에는 공무원법의 준용에 따라 다른 직업을 갖기 어렵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종류의 직업은 선거일 일정기간 전에 내놔야 하는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더구나 의원이면서 자신이 속한 업체와 자치단체 사이에 커다란 이권수수 관계가 성립할 때 부정과 비리의 경계 대상 제1호가 될 것은 두말할 여지 없는 일이다.

 의원의 청렴과 사익관여의 정면 충돌인 것이다. 더구나 민선 3기 광역의회에서는 정치자금을 일반으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제도의 위헌 제소까지 갔다가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끊임없이 정치와 돈이 첨예하게 논란되는 현풍토에서, 무보수와 명예직으로 봉사하여 지역에 기여하기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공무원 자리에 든다는 형식이나 모양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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