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 보증약정기간 3년으로 연장
건설공제 보증약정기간 3년으로 연장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09.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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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0월부터 보증·융자거래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연장, 조합원이 매년 약정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키로 했다.

 30일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지점장 임일순)에 따르면 현재 80% 정도는 조합에서 신용평가를 한 후 약정을 하고 나머지 20%만 연대보증을 통해 거래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건을 신용거래를 하게 되므로 조합원들에게는 편리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조합은 계약문서 등에 선급금에 관한 정산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단기공사 계약시 약식계산서를 사용하는 등 선급금 정산조항이 없더라도 보증서 특기사항란에 선급금 정산조항을 별도로 기재해 보증서를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은 부족한 보증한도를 이용하기 위해 융자금을 상환하고 보증한도를 상향해 가산한도를 이용한 조합원이 가산한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내달 1일부터 재융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까지는 재융자를 받으려면 가산한도 약정기간이 만료되고 약정기간 동안의 보증채무가 전부 소멸해야 했다.

 이밖에 내달부터 출자좌수증명원, 융자금잔액증명원, 출자예치금증명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4종의 서류를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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