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 넘는 무고율 줄일수 없나
전국평균 넘는 무고율 줄일수 없나
  • 승인 2004.10.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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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고소 사건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인심을 반영한다. 민심이 흉흉하고 서로 모함하고 헐뜯기가 많은 곳에 고소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 악명의 고소 사건이 전국에서 전북이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면 이는 우리 전북의 큰 불명예요, 수치다.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곳으로 소문난 전북이 어찌하여 이런 불명예스런 오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가.

 전주지검은 지난달 발표한 통계에서 금년 상반기(1월∼6월)에 접수도니 고소사건이 총 8천439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년같은 기간 대비 17.3%의 증가세다. 매우 높은 고소사건이요 특히 전체사건 가운데 고소사건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27.3%에 이른다는 사실에서 놀랍다.

 물론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사회범죄 척결차원에서 억울한 사안에 대해 고소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관행을 깨고 무조건 고소나 하고 보자는 식의 고소의 남발이라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체사건의 고소비율(27.3%) 가운데 재판에 회부되는 기소율은 17.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막대한 수사력의 소모다.

 문제는 수사력의 소모도 소모려니와 불기소가 많음으로써 선의의 정신적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자니 자연 무고율이 늘 수 밖에 없다. 무고율 역시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결국 고소사건의 상당수가 허위임이 드러나 있고 고소사건중 총 2천502건이 무혐의 처리되고 있으며 72건이 무고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같은 고소의 남발로 인해 허위, 무고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말께 전주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차장 관내 3지청장들이 간담회를 가진적 있다. 범죄발생의 결과처리만 위주가 아닌 예방범죄 차원에서의 검찰 수뇌의 간담회라는 점 결코 소원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간다. 허위 고소의 남발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무고사범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첫째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무고사범은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리되 그 다음은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가변성이 있는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화해를 모색하는등 수사의 탄력성을 발휘하는 것도 하나의 처방이 되지않을까 판단되는 것이다.

 그 다음 전북애향운동본부도 허위고소나 진정 등의 근절을 위해 ‘도민정신 대전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하나는 수사기관의 신축성 있는 수사로 하나는 민간차원의 도민정신 순화로 이 두 축을 근간으로 대대적인 도민정서 함양에 나선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견해다.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인 도민운동이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것도 고소사건을 줄이고 무고율을 줄이는데 더없는 효능이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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