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변경 일벌백계로
아파트 구조변경 일벌백계로
  • 승인 2004.10.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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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은 이젠 더 방치해서는 아니 될 사회문제다. 평수를 늘리려고 베란다나 비상통로를 없애버리거나 벽을 헐고 자기들의 편익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는 일은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한 일로 화재나 어떤 돌발사고에 무방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형사고 유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다세대 주택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서슴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도내에서도 과거 전주시 진북동 모 아파트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되어 사법처리된바 있는데 이번 또다시 전주시 중화산동 코오롱 하늘 채 아파트에서 808세대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사법처리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코오롱 하늘채의 경우 현관문의 위치를 변경하여 화재 시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재연설비 가능성을 상실케 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원래 설계를 잘못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케 했다고 그 책임을 건설업자에 돌리는가 하면, 건설사는 주민들이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스스로 범한 잘못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물론 이유야 어떻든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돌발사고에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건축법 위반일 뿐 만 아니라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원래 설계대로 환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란 공법학적으로 합당한 역학관계와 과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거나 무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세대 주택은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하나 그 기능과 역활이 중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결국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번 코오롱 하늘채의 구조변경을 비롯해서 도처에 도사리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러한 불법구조 변경이 재연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초적으로 준공검사를 비롯한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처리로 대처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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