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내 무적차량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천 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다는 추정이다. 우리가 무적차량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차들이 각종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 수습책이 없다는 것이며 각종 범죄에 악용하고 있어 사회악의 온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이 생활의 도구로 그리고 시민들의 가장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등장함으로써 그 가치와 비중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여나 책임 또한 정비례해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공익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범죄나 불법적인 행위로 이용된다면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법질서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항상 새로운 사회엔 새로운 제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매년 수만 대의 차량이 불어나고 폐차 되는 현실 속에서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자체부터 허점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차량등록법엔 규정은 있으나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예전엔 중간검사 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것마저 폐지해 버린 것이나 차를 아무데나 버려도 그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은 행정의 맹점은 어느 의미에선 이러한 불법과 모순을 부추기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무적차량의 횡포를 철저히 없애려면 강력한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먼저 차량등록과 폐차업무를 엄격히 해서 차량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도난차량에 대한 추적을 심도있게 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발해야한다. 이 문제는 범죄수사 차원에서 좀더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관리체계와 단속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