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공제제 가입 수용"
"근로자 퇴직공제제 가입 수용"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10.20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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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전주 S건설 건설근로자들이 농성에 들어가자 회사측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책임자급의 서면약속이 나오지 않을 경우 농성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어 자칫 사태 장기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S건설은 20일 집단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공제제도 시행을 약속했지만 노동자들은 책임있는 회사 관계자의 서면약속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농성을 풀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금지급 문제로 노동자들과 회사측이 팽팽한 이견으로 맞서고 있어 공사중단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전북건설산업노조는 S건설은 전주시 평화동에 888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어 의무가입사업장임에도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건설은 노동자 60여명이 지난 18일부터 전주 서신동 S건설 본사 앞에서 집단농성을 벌이자 이날 근로자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것을 약속하며 공사재개를 당부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회사 책임자의 서면약속이 있기전까지는 농성을 풀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파업기간 임금지급 요구에 대해 회사측은 절대 수용불가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고 회사 경영진은 이날 수도권에 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사중단 사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6개월 전에도 회사측에서 퇴직공제제도 시행을 약속했지만 질질 끌어오다 결국 공사중단 사태을 맞게 된 것이다”며 “최고경영자 등 책임있는 관계자의 서면약속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생존권 차원에서 농성을 풀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건설 관계자는 “회사 경영진이 출장 중인 관계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서면약속을 당장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며 “공제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므로 하루 속히 접수해 퇴직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데 근로자들은 서면약속 만을 고집하고 있어 직원의 한 사람으로 답답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근로자들의 농성으로 공사가 중단돼 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함께 대외신인도에 흠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파업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절대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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