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등 불볍영업근절 해야
노래방등 불볍영업근절 해야
  • 승인 2004.11.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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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이 3주 동안 노래방.다방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결과 불법.변태영업행위로 236건이나 적발했다고 한다.


경기가 침체된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불법영업행위 가운데 성매매가 16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미루어 음란 퇴폐행위가 다시 노래방이나 다방 등 업소에 침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노래방에서 여전히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이 불과 3주 동안 적발한 불법영업행위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류판매나 제공과 청소년 고용 등이 대부분이다. 노래방의 경우 변태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나 최근 성매매 금지법시행 후 근절된 것으로 알려진 도우미라는 고용행위가 되살아난 것 같다. 노래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쌓인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찾는 일종의 휴식공간이다.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 노래방은 관심을 모으는 업소다. 그런데 영업형태가 변질되면서 그 부작용이 주는 사회적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 다방의 경우도 변태적 영업으로 종종 적발되고 있는 업종의 하나다. 이번 단속에서도 성매매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단 불법 또는 변태영업은 노래방이나 다방 뿐이 아니다. 비디오방·오락실·각종 유흥업소 등 많다. 문제는 건강한 사회는 구성원 하나하나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성있는 삶이 특징인데 이처럼 비정상적인 퇴폐행위야말로 부도덕해지고 사회기강이 무너지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으로 청년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아르바이트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이나 젊은유휴인력들이 쉽게 빠져들어 발을 들여놓는 곳이 유흥업이다. 비디오방이나 노래방 등의 변태영업은 중·고생에게 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불법이나 변태영업을 하는 노래방 등 업소들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 소홀히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물론 단속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인력도 모자라려니와 찾아가는 사람이 있기에 이런 불법영업이 뿌리내리는 것이다. 또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비도덕적인 업주들의 양심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용객·업주 모두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생산적이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건전한 의식과 ?국의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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