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환경규제 대폭 강화
건설공사 환경규제 대폭 강화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12.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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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며 도내 건설업계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마련해 국회를 통과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교부가 최근 제정해 일선 지자체에 전달한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건설현장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에서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소음·진동규제법’의 경우 굴삭기와 착암기 등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현장은 착공전에 반드시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효율적인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규제, 검사대행장의 등록 등 각종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과 군수·구청장에게 이양키로 했다.

 이 규정을 의무 준수해야 할 대상지역은 공사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주택·운동·휴양시설이 위치한 곳. 또 법률 적용을 받는 ‘특정공사’란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공사, 3천㎡ 이상의 건축물 해체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천㎡ 이상 또는 면적합계 1천㎡ 이상 토목공사, 면적합계 1천㎡ 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 총 연장 200m 이상 굴정공사 중 굴삭기·착암기 등을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등이다. 그러나 선형도로 공사구간과 지반 자체가 암반인 현장, 도심지내 소규모 건축현장 등은 방음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건교부도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를 제정, 지자체에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방서는 그간 도로, 하천 및 철도 등 각종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토목공사일반·도로공사·하천공사·건축공사 등 16개 표준시방서에서 산발적·개략적으로 제시했던 종전의 규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강화·정비해 건설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건설환경의 오염방지대책으로 오·폐수가 발생되는 건설현장에는 침사조·저류조·침전조·방류조 등 오·폐수시설을 설치토록 했고, 토사유출이 발생되는 공사장에는 침사지·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 설치와 관리방법, 또한 발파 및 항타시에 발생되는 소음·진동 방지공법과 장비 가동으로 인한 공사소음 저감을 위한 가설방음벽 설치 공법으로 시공해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도로공사 현장에 동물주의 표지판 및 곤충유인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등 수원을 보호하는 공법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도내 건설업계는 “올들어 공사물량 절대부족으로 존폐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건설경기부양책을 내놓기는 커녕 아예 생존을 위해 힘겹게 걷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이 넘어져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각종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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