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을 관장하는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설날전 자금소요 증가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예방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설날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건설협회, 상의, 경총 등 8개 관련단체와 7천390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설날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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