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협회, 변호사협회, 태권도협회
스키협회, 변호사협회, 태권도협회
  • 승인 2005.0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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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동계올림픽 유치 무산으로 전북스키협회는 의기소침 상태에 빠져있다. 그와 반대로 작년 대법원의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 결정으로 도내 변호사협회들은 환희작약하고 있다. 지난달 국립태권도공원 유치로 전북태권도협회의 의기양양과 기세는 자못 하늘을 찌를 듯하다. 더 나아가 스키협회는 도민에게 죄라도 지은 양 기가 죽어 있고 다른 두 협회는 자체의 큰 공헌으로 대사가 성공한 듯 공 자랑들을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결론을 말하면 스키협회처럼 갖은 노력과 가능한 대비를 다하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결실을 가져오지 못한 불운도 없다 할 것이다. 반면에 변호사협회가 잘 했기 때문에 고법 전주지부가 왔거나 태권도협회가 한 일이 많아서 태권도공원 선정에 이른 것은 결코 아니다. 전주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의 정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력 발휘가 될 수 없음은 본인들이 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태권도 공원 유치를 위해 전북태권도협회는 한 일이 거의 없다. 경주가 세계적인 관련대회를 열고 연구발표회와 토론회등을 통해 보다 선명하게 우위를 부각시키려고 진력한 것은 경향간에 목도한 사실이다. 심지어 진천이나 순천까지 공원유치를 위한 필사적 움직임을 보였다. 따라서 무주공원 부지의 탁월한 경쟁력과, 동계올림픽에 쏟은 지역의 총력과 그 실패로 인한 도민의 상실감과 반발, 전북지역국책사업의 총체적 부진으로 인한 지역낙후의 생생한 실상이 태권도공원 유치의 주요소라 해야 맞다.

 말하자면 입지와 경관의 적정성에, 동계오륜실패+지역낙후의 기회비용을 합한 성과물이 국립태권도공원인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태권도협회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명실공히 ‘태권도 성지’를 만들어야 할 대업에 미력이나마 보태겠다는 다짐이고 그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일이다.

 당장 ‘태권도 성지’화에 차질이 발생치 않게 해야 함은 물론, 지역의 편협성이나 중앙과의 불화로 혹은 타지역의 변수로 태권도공원의 규모나 위상이 축소되는 변고가 생기지 않도록 국내 태권도계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한국이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직을 갖고 있을 때 성지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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