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시는 상속을 비롯해 발췌한 세원 자료와 과세 관련 제반 사항을 시 민원실을 비롯해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납세자들의 행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또 올들어 지목변경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등 사전안내 제도 범위 확대·운영과 함께 안내문을 세무민원 창구와 법무사 등에 통보, 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세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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