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실과 정책변화
소상공인 현실과 정책변화
  • 승인 2005.02.03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사업자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4가구 중 1가구는 창업자다. 전체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명중 1명꼴인 34.9%에 달하는 우리 실정에서 자영업 기반이 붕괴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 같은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의 5배, 일본의 2배에 이르고, 대만의 28.4%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문제는 근래 들어 생계마저 어려운 처지에 몰린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조기퇴직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음식, 숙박, 주점 등의 소비형 창업에 뛰어들다 보니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또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로 인한 소비위축이 더 심화돼 경제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극빈층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 감면 방침에 이어, 영세 자영업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신용회복을 돕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기진작을 통한 내수회복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예비 자영업?인력을 흡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급과잉을 빚고 있는 자영업의 업종을 분산해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3월부터 내수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 아이템(업종)이 포화상태인 지역에서 동일한 아이템(업종)으로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오는 6월부터 정부의 창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소상공인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창업자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 문이다. 장사가 잘 되는 특정 지역에 동종 사업장이 몰려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ㆍ업종별 상권 정보 체제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밀집도 지수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창업자금지원은 소상공인의 개인적 역량이나 신용도, 경영마인드, 상권과 입지, 유동인구와 구매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차등 지원하게 된다. 남다른 사업수완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분산을 통해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을 5000만원 한도에서 일률적으로 연 5.9% 금리를 적용해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차등금리를 적용하여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또 창업 계획은 있지만 확신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3개월 동안 창업 교육(실무 2개월, 현장 1개월)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무료)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교육(무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교육받은 후 철저 한 준비를 거쳐 창업을 하라는 것이다. 보다 편리한 교육을 위해 온라인 교육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사업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경기침체로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유망 소상공인 지정해 오는 3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가 자생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 전환 할 때에는 소상공인지원 자금상환을 1년 유예하고, 전직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은행이나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저리로 점포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는 창업, 그러나 창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통계에 의하면 창업 5년 후 성공 및 현상유지 비율은 약 15% 정도이고 나머지 85%는 휴?폐업, 전업, 도산하는 경우로 나온다. 소자본 창업 더 이상 주먹구구식 창업은 통하지 않는다. 

김창균<전북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경역학 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