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을 적극적으로 작용시킨다면 육지든 바다이든 아무것도 파거나 막거나 축조할 수 없는 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 시멘트 콘크리트등 공작물을 없애고 그곳에 식물을 심거나 물을 대어 물고기를 기르는 외에 환경 자체를 조금이나마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공이 가미될 수 있는 자연이란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소극적으로 친환경을 해석한다 해도 과연 어디까지가 경계가 될지 분별하기 쉽지 않다. 구체적 행위시 일일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고 특별히 영향평가 같은 고도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친환경 위반’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모든 법률의 선언적 상징적 환경 조항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새만금 경제성도 마찬가지다. 새만금은 간척-농경지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간척지로 만든 다음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관해 역대 대통령, 정부의 명확한 언급이 계속 나왔다. 그런데도 환경단체와 법원만은 농지의 경제성에 고착하여 있다. 수립된 계획대로라는 것이다.
바로 국책사업에 대한 법원의 경제성 평가가 미래 계획 예정을 무시한 채 근시안적 독선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집성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법원은 규정대로 한다는 전제로 지난번 ‘개발 방법을 명확히 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냈지만, 그처럼 본질을 꿰뚫고 있는 법원이 어째서 장기 국정계획이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 변모되고, 그 변모를 미리서 예정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연한 시각을 펴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법원이 친환경에 탄력적 사고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가치평가에 편협성을 갖는 한 장기적 비전의 거대 국가정책들은 이번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할 위험에 숙명처럼 노출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