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의 행정,민사소송 패소뒤에 오는 것
관의 행정,민사소송 패소뒤에 오는 것
  • 승인 2005.0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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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사회에 재판송사가 없을 수는 없다. 개개인으로부터 공공의 국가업무나 관청에 이르기까지 송사는 다반사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혹자는 송사를 불신사회의 표본으로 빗대기도 한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개개인의 송사요, 개인과 관, 국가에 대한 송사다. 송사는 곧 억울한 불이익에 대한 최후의 자기 항거수단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경우나 송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부당하게 침해받는 불이익을 보상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한 행정, 민사소송이라는 이름의 송사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관례화하고 사회통념화되는 것이 건전사회 풍토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뿐이다. 그 자체가 불신의 골을 깊게하는 불신사회의 표본이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행정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나 실수로 각종 소송에 패소,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총 328건 가운데 20% 이상인 80건을 패소하고 있다. 물론 248건은 승소라지만 패소 80건의 비중이 더 큰 것은 패소 그 자체가 행정수행의 미숙이나 실수 등 행정부재에서 온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또 이로인한 소송비용이나 보상금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4년동안 전주시가 소송비용과 보상금으로 사용한 비용이 자그마치 39억7천500만원, 연 7억원 꼴이다. 그 모두 시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돈들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단속과 관련된 영업정지처분 취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환경부담금부과 취소 등이 그 사례라면 민사소송의 경우 도로부지내 사유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가 그 주종이다.

 결국 이런 사례들은 시가 당초 행정집행에서 한치의 오차없이 신중을 기했다면 이같은 송사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많은 시민의 혈세도 덜 수 있었을 것이라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다. 시는 이같은 행정,민사소송의 패소로 돈도 잃고 민심도 잃는 두마리 토끼를 다 놓지는 결과다. 완벽한 시정을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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