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업유치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전주시 기업유치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5.02.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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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타 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투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 적극적인 기업 유치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열악한 전주권 투자환경을 개선, 타 지역 기업들의 전주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열릴 예정인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관련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타시도 기업이 전주로 이전시 투자금액 5%(최고 50억)를 지원하는 내용에 기존 기업의 공장 신축·증설시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고용 100명 이상, 200억 이상)를 할 경우 투자금액 5% 지원에서 지원율을 10%까지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활성화 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3년 이상된 상시 고용 100인 이상의 기업 이전시에는 부지 정상지가의 50%를 지원하고 건축 및 시설장비, 기반 시설비 지원 규정이 신설돼 있다.

 이와 함께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을 위해 상시 고용 100인 이상의 기업에는 건물임대료(3억), 시설장치 설치비(5억)를 지원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전주시는 이같은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을 이달중 관련부서 협의와 의회 간담회를 완료한 뒤 3월 임시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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