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투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 적극적인 기업 유치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열악한 전주권 투자환경을 개선, 타 지역 기업들의 전주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열릴 예정인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관련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타시도 기업이 전주로 이전시 투자금액 5%(최고 50억)를 지원하는 내용에 기존 기업의 공장 신축·증설시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고용 100명 이상, 200억 이상)를 할 경우 투자금액 5% 지원에서 지원율을 10%까지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활성화 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3년 이상된 상시 고용 100인 이상의 기업 이전시에는 부지 정상지가의 50%를 지원하고 건축 및 시설장비, 기반 시설비 지원 규정이 신설돼 있다.
이와 함께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을 위해 상시 고용 100인 이상의 기업에는 건물임대료(3억), 시설장치 설치비(5억)를 지원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전주시는 이같은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을 이달중 관련부서 협의와 의회 간담회를 완료한 뒤 3월 임시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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