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절반수준으로 인하
학교용지부담금 절반수준으로 인하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3.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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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시행자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그러나 부과대상자가 현행 ‘분양받은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도내 주택건설업계에서는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비용을 건설업계에 떠 넘겼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4일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보고 등을 거쳐 이달말께 공포,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300가구 이상이었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이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대신 개발사업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5%에서 0.7%로 각각 절반 가량 인하했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입법예고한 대로 기존 ‘분양받은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을 공포 이후 분양공고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전격 시행돼 다음달부터 분양공고 승인을 요청한 주택개발사업은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비용을 결과적으로 건설업계에 떠 넘긴 이번 개정안의 배경으로 100가구 규모의 아파트 1동이 들어서면 수도권의 경우 54명의 취학수요가 발생해 초등학교 1개 교실 증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수도권의 기준을 지방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방업체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지므로 지자체별로 특성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사업 완공에 발맞춘 학교 개교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개발사업 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 학교의 증축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담금 사용용도’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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