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 기대
일제강점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 기대
  • 승인 2005.03.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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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 100년, 해방 60년, 한일협정 4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일제 강점 피해자들에 대한 신고가 한창이다. 실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65년 한일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 피해 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한국정부는 103만2천684명에 대해 총 3억4천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청구권자금(무상 3억불, 유상2억불 상업차관 3억6400만달러)을 받아 75년 7월 1일부터 77년6월30일까지 사망자 8천522명에 대해 1인당 30만원씩 보상하는데 그쳤다.

그후 40년이 흐른 뒤에야 국회 장복심의원이 피해자들을 위해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단체와 사전협의하여 생활안정지원법을 마련하였다. 17대 국회 재적의원 40%에 달하는 117명에 여야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이다.

이는 수 십년동안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며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예로 지금이라도 생활 안전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말그대로 지원금이며 개별전후 보상(공탁금) 청구권과는 별개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생활안전지원법은 보건복지 소위에서 통과 되었다. 지원대상으로 생존자 5천500명, 유족 8천명, 유족 1만2천명 등 약2만5천명에다 진상조사 신고자 예상수를 감안하여 약5만명 정도 확정하는 방안이다. 추정예산 1조1087억원의 2배+알파인2조5천여억원 정도의 재원이다. 2005년도6월30일까지 신고 접수한자다.

지원금 마련방법으로는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공기업수익 민간모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생활지원금과 생계유지 및 의료급여 유족 장학금 임대주택 우선순위로서 위안부 안정지원법률 일시금 4300만원, 월60만원을 감안한다면 생존자에 대해 일시금 3000만원에 월50만원, 사망하여 귀국 하지 못한 희생자 유족에 대해 일시금 5천만원과 월60만원, 귀국하여 사망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시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다.(공청회 주제발표)

지난해 3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의결되였고 그후 5월에 진상규명 준비계획단 설치 되었고 9월13일에 대통령령제 18544호 특별법시행 들어갔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 공포되는 등 일제 강점 피해보상에 대한 서막이 열린 것이다.

올해는 일제패망전후 60년 해이다. 한일회담 40년 해이기도 하다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단체모임은 전후60년 동안 한일양국의 외면과 사회의 무관심속에 고통과 분노로 가슴을 태워 왔다.

그동안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는 13년간 재판해온 것이 기각 되었다.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사망자 2만1천709명의 명부가 한국정부에 통고되었고 피해자 1만6천명의 신고 접수 되었는데도 고작 위로금으로 지급된 8천552명에 지나지 않는 이유는 문제성이 있다.

제17대 국회의장 및 청와대 민족문제연구소 국제변호사 보건복지부 관계 공무원의 협조하에 일제강제연행 피해자 유족에 대해 보상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특별법률안으로 국회의원 100% 찬성으로 통과 입법화 되었으면 하는 기대에(유족과 국민의 뜻) 희망을 갖게 된다.

홍순환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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