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손금도 신고해두면 절세
사업결손금도 신고해두면 절세
  • 박전숙<세무사>
  • 승인 2005.03.2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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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파고들면 잘 모르는 것들 중의 하나가 세금이 아닌가 싶다.

 몇년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일인데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절세·감세가 가능한데도 본인만의 계산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여 안타깝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매년5월이면 자영사업자는 대부분 지난해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제 곧 2004년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거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결손이 발생한 자영사업자를 위하여 몇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 얼마동안은 시설투자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 광고·선전등에 자금을 쏟아 붓고 이익이 나기까지는 한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당해연도에는 투자만 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연도 이후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익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이 없다고 제때에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1월부터 12월까지 일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는 정관에 정해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법정신고 기한내에 이익이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도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당해연도의 다른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등)에서 결손금을 공제해줄 뿐 아니라 다음연도 이후(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이내) 에도 당해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기존에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연도 결손금이 발행한 경우 당해 결손금을 직년연도 당해사업의 소득금액에서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직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는 제도도 있다.

 또한 건물이나 기계장치등의 고정자산투자비용은 세법에서 정한 기간에 걸쳐(내용연수라고 함)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하는데 이러한 내용연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기간의 25/100 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사업자가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경우도 역시 고정자산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내용연수 단축이 가능하다.

 즉 투자는 이루어 졌으나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결손금이 발생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이러한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해두면 차후 이익이 나는 해에 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있다.

 세법에서는 법정신고기일을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늦게 신고하는데 대한 가산세만 부담하면 신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고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

 그러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결손금이 발생한 해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신고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 두어야 한다.

 이러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및 이월공제제도, 고정자산 내용연수 신고 등은 모두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므로 초기에 투자가 많고 대응하는 수익이 익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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