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피해 신고와 보상처리
일제 피해 신고와 보상처리
  • 승인 2005.04.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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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단체를 비롯 정치지도자들까지 독도 망언이 잇따르고 있고 일제강점기하에 강제 동원된 피해를 비롯 과거사 진상규명이 이슈화 된 상황에서 지난 3월 17일 국무총리 조정실 직원들이 전북도를 방문 태평양전쟁 희생 생존자 및 유족실무위원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 신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정부에서는 피해를 보다 더 신속히 파악 조사하여 3년 내 뿐만 아니라 가급적 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답이었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징용자 가운데 전북에 700명 정도 생존해 있는데 대부분 연세가 80~90대 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절차와 제도에 의해 과거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상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동안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단체에서는 이미 이런 것을 예견하고 준비하여 왔으며 일본법정에 33회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수십년동안의 대일 재판은 모두 기각되었고 그후 피해보상, 개인의 소유권과 생활안정특별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결국 장복심 국회의원 발의 117명의 동의서를 얻어 국회본회에 상정되었었다. 그리고 생활지원안정특별법안공청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보상에 대한 방안이 모색중이다.

한편 일제피해신고 중앙실무위원회에 접수된 희생자(피해자)들은 7만9천900여명을 넘었다. 3월 22일 현재 전북은 1만790명으로 전국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접수를 못한 피해자가 상당수다. 피해를 본 생존자들 대부분은 기억력 상실 또는 건강상 문제로 거동이 불편,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생자 유족들이 큰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유족 대부분은 평소에 일본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증빙자료가 거의없는 상황이다. 특히, 노무자들의 어려움이 많다. 제적등본이나 호적에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이나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폭폭할 따름이다.

또한 일부는 노무자로 갔다가 군인·군속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으니 신고할때 참고하길 바란다.

게다가 피해 진상 조사 접수처에 상근하는 공무원이 불과 몇 사람뿐이고 피해자들의 진상에 대한 기록내용과 방법을 안내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유족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활동으로 돕고, 시·군에서는 피해 신고자를 돕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원하시는 분은 태평양유족회 도·시·군지부에 협조요청하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시점에 끌려간 경우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으니 많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번 신고는 신고일뿐 보상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한다. 또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서 연회비를 받는 것은 피해신고와는 무관하며 그간 유족회가 활동하며 비용으로 사용해왔고 일본에 대한 법정투쟁 등으로 쓰였다.

요즈음 다시 희생자 보상을 미끼삼아 사기행각이 우려되고 있으니 주의했으면 한다. 누구도 어느 단체도 보상과 관련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길 당부한다. 나이 많은 유족들에게 또다시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우리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 단체에서는 피해자 신고에 대한 자세한 안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법적투쟁을 통한 보상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홍순환<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전북도지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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