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면허 취소자 구제 제도
생계형 운전면허 취소자 구제 제도
  • 승인 2005.04.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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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해 12. 16일 입법예고 한 후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된 자에게만 적용하던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제도를, 벌점초과로 취소된 사람의 경우까지 확대하였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실시하던 교통안전교육을, 벌점 40 점에 임박 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4 시간의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벌점 20 점을 감경 하고, 정지처분 받은 사람이 기존 교육 이수하고도 추가로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주관하는 출퇴근시간대 교통안전활동, 단속현장체험 등이 포함된 "교통참여교육"(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명칭 변경) 등을 참관 실시하고 이수자에게는 최대 30 일 까지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도록 하여 잘못된 운전습관을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신체검사서로 운전적성을 판정 곤란할 때 " 운전능력측정기기 "로 핸들 조작력, 브레이크 지속시간 등을 측정 운전적성 적합 여부를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운전학원 등에서 20 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개조된 차량 이용 응시하거나, 전문의가 발급한 소견서에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측정항목도 8 개에서 6 개 항목으로 축소, 클러치, 기어 변속 항목 등 삭제 축소하여 지체장애인의 면허 취득 편의를 제공한다.

생계형의 기준을 종전 " 운전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에서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로 완화시켜 택시, 버스 기사 외에도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영업사원, 택배 등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자영업자(음식업, 세탁업 등) 도 구제 가능 확대하고 대리운전도 아르바이트가 아닌 생계형일 경우도 부분적으로 혜택 부여한다.

감경 여부 심의위원회는 종전에는 경찰 공무원만 심의위원으로 위촉했으나 앞으로는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을 3명, 경찰 관계자 4명 등 7명의 심의위원회에서 혜택 여부 결정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금년 2월 이후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대상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을지라도 생계와 직결되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음주운전은 "절대 사절" 을 잊지 말고 본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경제적 부담 등이 들어야 하고 그리고 해결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 잊지 말고 갖고있는 자동차 면허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

박범섭<장수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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