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한도 3억원으로 확대
주택담보 대출한도 3억원으로 확대
  • 승인 2005.04.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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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새마을금고를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근이사제도와 사외이사제도,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의 연임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면 새마을금고는 이사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충원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에 종사하는 민간 근로자의 주 40시간 근무 시행시기를 7월로 못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관광특구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고 관광활동과 관련없는 토지가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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