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농협 전문경영체제 도입
대형농협 전문경영체제 도입
  • 이보원 기자
  • 승인 2005.04.14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산규모 2천억이상 조합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인 규모가 큰 농협에는 전문 CEO인 상임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는등 전문경영체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이들 농협은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등 조합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농림부와 농협 중앙회는 일선 농협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 상임이사제와 외부회계 감사제 도입을 골자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임이사제와 외부회계 감사제 의무 도입 대상으로 농협중앙회는 자산총액 규모 2천억원이상안을, 농림부는 1천억원 이상안을 각각 검토중인 가운데 최근 당정 협의에서 자산 총액 2천억 이상 조합으로 가닥이 잡히며 농협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오는 7월1일까지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농협들은 전문 CEO인 상임이사 초빙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법개정은 7월1일쯤으로 예상되지만 조합마다 전무가 근무중에 있고 대의원들이 상임이사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상임이사가 조합경영을 맡는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서 자산규모가 2천억원 이상으로 상임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농협으로는 전주, 군산, 이리, 정읍, 남원 등 5개 시지역 농협과 전주김제완주· 익산군산·순정(순창·정읍통합) 축협등 모두 8개 조합으로 전체 118개 조합의 6.8%에 해당한다.

 상임이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농협의 전문경영체제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되며 그동안 조합을 이끌어왔던 조합장은 대의원들의 자율적인 의결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의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들 조합들은 내부 자체 감사와 함께 공인회계사등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조합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