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 "비례대표 99명으로 증원"
정개협 "비례대표 99명으로 증원"
  • 승인 2005.04.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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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현행 소선거구제와 의원정수 299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숫자를 99명까지 늘리는 선거법 개혁안을 확정했다.

정개협은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정개협은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키로 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늘려 현재 `243명 대 56명'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토록했다.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표의 등가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 3대1(30만~10만명)인 선거구 인구편차의 상한을 `2.5 대 1'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개협은 이날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관련, 전국 단위로 선출하되 권역별로 배분하는 절충안을 두고 조율을 벌였으나 의견차가 커 추후 최종안을 결정키로 했다.

정개협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여부에 대해선 현행처럼 정당공천을 유지키로 하고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 제도도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정수도 현행대로 유지하되 광역의원의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정했으며 다만 기초의원의 선거구제 도입 및 정당공천 허용 여부는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와 관련, 농협, 수협, 축협,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무원의 경우 현행대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되 교사의 선거운동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재논의키로 했다.

선거연령과 관련, 정개협은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출장 또는 유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국외 체류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외 체류자의 투표권 부여 범위는 국내 주민등록자로 한정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중 비례대표 정당투표까지만 국외부재자의 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개협은 이와 함께 부재자 투표대상을 확대해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은 신고만으로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하되 그 요건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협은 이달 말까지 기업 정치자금 기부, 기부금 상한선, 지구당제 부활 등을 포함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혁안을 차례로 확정,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정개협 김광웅(金光雄) 위원장은 "민의를 반영해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선거법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정개협 개편안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에도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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