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청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최근 조망과 일조, 소음 등 환경요인에 따라 선호하는 층수와 방향에 따라 다양함에 따라 기준시 산정시 환경요인을 반영, 현행보다 배로 세분화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및 부동산중개시장에서도 가격세분화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이 산정기준이 발표될 경우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이 최저층과 기준층, 최고층을 구분해 편차를 두고 있는 현행 산정기준과는 달리 앞으로는 최저층, 최저상위층, 기준하층, 기준상층, 최고하층, 최고층 등으로 세분화돼 분양가격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기존 아파트의 매매거래가 역시 3단계 보다는 6단계로 세분화돼 같은 단지일지라도 몇 동이냐, 또 같은 동일지라도 몇 층이냐에 따라 가격이 각각 달라질 전망이라는 것.
부동산중개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기준시가 편차는 주택의 조망권과 일조권, 건물의 방향, 소음 등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세분화한 것은 보다 정밀한 기준시가를 산출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며 현실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말 전국 아파트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발표한 예정이며, 기준시가 공표 이후 30일 간 이의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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