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 승인 2005.04.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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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은 25회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 날은 장애인 복지법 1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이지만 지금은 참 누구나 살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되어 건물 임대료며 종업원 급료를 주는것도 힘들어서 문닫는 업소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와 같이 비장애인들조차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신체나 정신적인 결함으로 일상의 곤란을 겪는 장애인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짐작이 가는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 시내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 편의 증진을 촉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일이 있다. 얼마나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면서 정책의 뒷선에 내몰렸기 때문일까?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북한 탈북자도 고스란히 인수하여 정착금을 주고 정착을 도와주고 있고, 동남아 각국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산업연수생 등으로 교육을 시키며 기술을 전수시켜 가면서 근로를 시키고 있는 실정에서 장애인들은 그들보다 더 가까이 해야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장애가 있어 생활에 불편하다고 하여, 또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사회로부터 분리, 멸시하는 풍토는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하고 장애인들이 생각하듯 장애가 있다는 것은 불편할 따름이고 누구나 극복 가능한 처지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시간을 내어 말아톤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주인공이 발달장애를 겪으면서 마라톤을 통해 가족과 더불어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서 시종 진지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 눈시울이 뜨겁게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시간이었다. 많은 장애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갖고 장애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년에도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을 30개소로 작업 재활시설은 248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 및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장구로 추가하고 대도시 철로역에 엘리베이터 173개, 에스컬레이트 79개, 저상버스 162대를 추가 설치,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매년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증액 시켜가면서 사회 안전망 보강에 힘쓰는

국가의 시책 못지 않게 장애인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 들이고 불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국민과 사회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본다.

비장애인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환경이나 생활속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박관배<정읍경찰서장.전라북도 노인복지연구원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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