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 육성' 확정
`제주, 국제자유도시 육성' 확정
  • 승인 2005.05.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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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폭 완화.조세감면 무비자입국 확대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키워나가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확정,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관한 모든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완화되고 조세감면과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며 영어 공용화 기반도 대폭 확충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개발구상에 따라 관광, 교육, 의료 등 분야의 국제적 메카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혁신위는 기본구상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친 뒤 국무총리실에 전담추진기구를 설치,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제4기 민선 단체장 시대가 출범하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 제주도에 대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조례를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제주 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의 사용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등 자치재정권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자치 및 지방경찰 제도의 경우 다른 시도에 앞서 도입할 수 있게 특별법상 시행 근거에 따라 조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모든 기구, 정원, 외국인 채용 등에서도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국제관행에 맞춰 모든 규제를 금지 행위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대폭 완화하고 조세감면과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는 한편 영어공용화 기반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노비자', '면세', '규제 제로' '영어 통용' 등 환경이 조성된 국제자유도시로 키우기 위해 세부 구상들이 담긴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도를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로 키우기 위해 관광, 교육, 의료를 `3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들을 제주도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의료제도 도입의 자율권도 허용, 실버타운 설립과 세계적 전문병원 유치 등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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