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확대
산업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확대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5.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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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만 60세 이상 개인 고객에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6월1일부터 완전 면제키로 했다.


 30일 산업은행 전북본부(본부장 한 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폰뱅킹, 인터넷뱅킹 수수료의 폐지하고, 올들어선 지난 2월 기술조사수수료 등 여신수수료 5건, 어음 및 수표교부수수료 8건 등 총 13건의 수수료를 폐지했다.


 그리고 6월 ‘호국의 달’의 맞아 6월 1일부터 또다시 독립유공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추가로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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