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공무원 대상 성희롱예방 교육
정읍 공무원 대상 성희롱예방 교육
  • 정읍=김호일기자
  • 승인 2005.06.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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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예방 교육이 10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있었다.

 전북 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전정희소장이 강사로 초빙된 이날 교육은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교육에서는 “건강한 직장문화의 시작, 성희롱예방과 성 예절” 을 주제로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성희롱 및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과 생각’ 들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날 전소장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성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동료의식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성희롱이 하나의 직장문화로 자리잡을 만큼 남성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희롱 인식 실태에 대한 외국과 우리 나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은 남녀가 함께 노력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항과 동법 시행령 제 4조 및 정읍시 성희롱예방지침 제 6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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