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아빠' 5억원짜리 해외주택 매입 허용
`기러기아빠' 5억원짜리 해외주택 매입 허용
  • 승인 2005.06.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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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내고 부인도 보호자로 보내 한국에 혼자 남은 `기러기 아빠'는 외국에 있는 주택을 주거용으로 50만달러 이내의 가격에서 매입할 수 있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외국에 있는 주택을 살 수 없으며 본인이 사용하려는 집이라도 그 가격이 3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 개인들은 뮤추얼펀드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통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를 통한 해외부동산 투자도 훨씬 수월해진다.

또 개인사업자들이 부동산관련업.골프장업 등 해외 사업에 직접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의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어나고 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 투자는 건당 3억달러인 한도가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외국환거래규정에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 주거용 주택에 대한 개인의 취득한도를 기존의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 확대했고 한국은행에 의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대상도 모든 취득 주택에서 20만달러 초과 주택으로 완화했다.

또 현재는 본인 스스로가 2년이상 해외에 체재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 매입을 허용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체류기간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근수 외환제도혁신팀장은 "본인은 한국에 있고 부인과 자녀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주택매입을 허용한 것은 기존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많은 탈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해외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개인이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1년이내의 외환거래 정지와 함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등 기존의 외국환거래법 처벌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개인과 법인이 해외에 있는 골프장.호텔.헬스클럽 등의 회원권을 취득할 경우 신고해야 할 곳을 기존의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바꿨으며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도 기존의 모든 거래에서 취득액 5만달러 초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취득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없앴고 리츠의 부동산 취득은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으나 다음달부터는 한은에 대한 신고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개인들의 간접적인 해외 부동산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 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는 최근 회계연도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바꾸지 않았으나 총액 잔액기준의 투자한도는 기존의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했다.

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30%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총투자한도인 3억달러 규정은 아예 없앴다.

정부는 또 기금이 총액의 잔액기준으로 5천만달러를 넘어 해외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한 현행 규정을 없앴고 종합무역상사의 취득한도도 기존의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확대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선진국 해외투자나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위험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해외투자 상품을 개발하며 ▲해외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종합 사이트를 무역진흥공사(KOTRA)에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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