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미래 ‘보장성 강화’에 있다
건강보험의 미래 ‘보장성 강화’에 있다
  • 승인 2005.06.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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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에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린 지 만 15년이 지났으며, 국민적 합의에 따라 다수의 보험자를 통합하여 단일 보험자로 탄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이 명실상부한 사회의 버팀목으로서 그 위치를 다져가고 있으나, 보장성(가입자의 총진료비 중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2004년말 현재 약 50%선에 머물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은 주로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로 인해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가입자를 늘리는 외형적 성장에 치중함에 따라 실질적인 보장성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000년 7월 1일 의료보험 통합과 동시에 시작된 의약분업은 그 실시의 당위성이 충분한 반면 제도 도입을 위한 수가인상, 일반 매약환자의 제도권 유입 등의 이유로 급격한 진료비의 상승을 가져와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야기하게 되었고, 공단은 진료비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용과 건강보험사업운영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 및 국민건강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지원금 증액, 매년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 요양기관의 진료수가 인상자제, 공단의 보험재정 확보·누수방지 노력 등 건강보험 관련 주체들의 고통분담에 힘입어 2003년말 수지균형에 근접한데 이어 2004년말 기준 약 1조4천억원에 이르는 당기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2005년에 들어서 흑자재정을 바탕으로 MRI 보험급여(일부적용), 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신생아 입원진료 중 장관이 정하는 경우 본인부담 면제, 희귀·난치성 질환의 산정특례 확대 등 보험급여 항목·범위 확대와 인공와우 등 치료재료대 보험급여 인정,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중에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둘러싼 국고지원 축소 논란,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논의, 민간보험의 도입, 의료시장 개방,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논란 등 의료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지표가 된지 오래이다. 건강보험은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질병·부상·분만에 따른 진료비부담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가산을 탕진하는 등의 불행은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보장성을 갖춰야 한다. 나아가 예방·진단·재활·건강증진에 힘을 기울여 한국인의 평균수명 77.7세보다 10년가량이나 짧은 건강수명(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병이 났을 때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지속적인 국고지원, 공공의료의 확충, 가입자들의 적정부담, 공단의 철저한 보험재정관리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함은 물론이다. 건강보험의 미래는 우리 국민의 삶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음을 명심하여 다함께 가꾸어 가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최춘식<국민건강보험공단 장수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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