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의 실상
수사권의 실상
  • 승인 2005.06.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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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 모 지역일간지 게재된 시민의 기고문와 관련하여 국민들을 현혹하는 부정확한 보도가 있어 간단하게 반론하고자 한다. 행자부 소속 공무원이 법무부 소속 검사들의 지휘를 받는 나라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경찰 업무를 행하는 관리가 사법적 통제인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나라는 일체 없다. 경찰이 구체적 수사사건을 처리하는 한 검찰과 법원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검사가 모든 경찰에 대하여 지휘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15만 경찰 중 그 10분의 1인 1만5,000명의 사법경찰만, 그것도 구체적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지휘할 수 있을 뿐이다. 흔히 일반 국민은 검사가 경찰 모두를 지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통, 방범, 인?허가 등의 업무에는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사지휘도 대부분의 경우 의경을 통해 보내온 문서를 통해 이뤄진다. 검사가 경찰서장, 수사과장을 오라 가라 하며 호통을 치는 경우란 없다. 오히려 현재 우려되는 것은 현재 법률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작금의 경찰측 주장과 홍보를 보면 검찰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 만약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다면 과연 대등 협력관계가 가능할 것이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충돌시 어떻게 해결하며, 이중적 수사대상이 되는 국민의 인권은 누가 지켜 줄 것이고, 경찰수사를 받는 도중에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수사가 있다면 어디에 호소할 것인가!

검찰은 사전 수사지휘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수사를 중단하도록, 처벌이 가능한 것은 사전에 어떤 증거를 수집하도록 지휘할 뿐이다. 경찰이 일선에서 민생침해사범의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잠복하고 추적하는 등 수사기술은 더 뛰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종국적으로 재판을 받아 처벌하는 것은 검사의 소추권과 법원의 재판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일정한 자격과 신분이 보장되고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사권을 행사하는 1,500여명의 검사가 수사를 해도 온 나라 안팎을 떠들썩하게 하는데 100배인 15만 명의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그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검사의 모든 검찰권 행사는 사회여론과 정치권력에 의하여 견제되는 가하면 기소된 것은 법원에 의하여, 불기소된 것은 시민이 참여하는 항고제도, 헌법재판소,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에 의하여 통제 받고 있는 데 경찰의 수사권을 사법적으로 수사 지휘한다고 하여 경찰이 검찰에 예속되어있거나 상명하복관계라고 할 것인가?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다고 국민이 불편해한다는 경찰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경찰에서 수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검찰에서 야근을 해가며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수사를 받은 관계자가 이의를 하거나 왜곡된 수사라고 항의하면 검토하여 재수사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경찰에서 수사, 기소 재판까지 맡아서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들과 최일선에서 수사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구제받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부적절한 주장을 기고함으로써 국민을 오도하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병석<전주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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