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 오점록 전 도공사장 소환
`행담도 의혹' 오점록 전 도공사장 소환
  • 승인 2005.07.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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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6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을 이날 오전 피내사자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된 오씨를 상대로 행담도개발㈜과 불리한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전 사장은 오늘 중에 귀가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여러차례 소환해 보강 조사를 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씨는 2004년 1월 실무진의 반대와 부정적인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 행담도개발㈜과 불리한 자본투자협약 체결을 강행해 도로공사에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가 있다고 감사원이 밝힌 바 있다.

당시 협약은 김재복씨가 대표로 돼 있는 EKI(싱가포르 ECON의 자회사)가 2009년 중에 도공에 행담도개발㈜ 주식 26.1%(주식 평가금액 미달시 90%까지)를 1억500만달러에 매수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도공은 조건없이 매수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협약대로라면 사업이 성공할 경우 EKI는 행담도개발㈜의 지분 90%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고, 반대로 실패하면 도공은 행담도개발㈜ 지분이 10%임에도 EKI의 지분(최대 90%)을 1억500만달러에 구입해야 한다.

오씨는 "행담도 사업이 중단된 경우 도로공사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사업중단에 따른 분쟁 등이 우려돼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검찰은 오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중 김재복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5일에는 감사원에 의해 수사의뢰된 외환은행 부장 이모씨를 불러 올 2월 EKI의 회사채 8천300만달러의 대금 관리를 맡으면서 도로공사가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씨티증권의 부탁을 받고 EKI측에 대금 인출을 허용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대금 인출 허용은 유예기간(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씨티증권과 약정에 따른 조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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