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씨 결혼설' 보도 뉴시스에 3천만원 배상"
"`전지현씨 결혼설' 보도 뉴시스에 3천만원 배상"
  • 승인 2005.07.06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선흠 부장판사)는 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와 소속사 IHQ가 전씨의 결혼설을 보도한 ㈜뉴시스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허위기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뉴시스가 지난해 9월 '영화배우 전지현, 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이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씨가 싸이더스HQ의 정훈탁씨와 11월께 결혼하기로 했고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특히 전씨가 적극적으로 결혼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