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관리청은 2005년 6월말 현재 총 885건 2천285만6천929㎡의 국유림 대부(분수림)사용허가지에 당초 허가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부실 대부자는 정리 또는 시정해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확립, 국토 이용도를 크게 제고시키다는 방침이다.
특히 목적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비롯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공여부, 사용허가 목적외 사용, 무단시설, 권리양도 및 전대사실을 중점 조사한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 양호한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실태조사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량지는 시정조치 및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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