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평준화 수정 5대 교육입법 추진
한, 평준화 수정 5대 교육입법 추진
  • 승인 2005.08.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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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15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미 제출된 교육정보공개법과 함께 교육격차해소법, 자립형학교법, 영재교육법 및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평준화 수정 5대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우선 취약 계층이 밀집했거나 학력 저하가 두드러진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교육격차해소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립형 공립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립형학교법이나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와 2012년 본고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미방침을 밝힌 대로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교생 20% 이상이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교가 전국에 1천138개교,전교생의 10% 이상이 지원을 받는 학교는 3천305개교에 각각 달했다"면서 "저소득층밀집 학교나 지역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교생 중 20% 이상이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교는 울산이 2개교인 반면 전북은 222개교에 달하는 등 지역별.학교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평준화 정책의 틀에 묶이지 말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력제고 방안과 특기적성의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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