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의장은 “정당공천제는 지방의원의 정당 예속화와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고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몰고 올 것이다”며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이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정당공천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의장은 국회가 지난 6월30일 일방적으로 개정한 공직선거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하지만 기초의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개정된 법률은 무효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