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적극 대처해야
교통사고 적극 대처해야
  • 박범섭
  • 승인 2005.09.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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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쉽게 조치될 것 같은 사항도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게되고 접촉사고 발생시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조치할 생각을 뒤로 미루고 도로상에 차량을 방치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주장만 하면서 다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하면, 사고 경중을 떠나 당황하지 말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동시 피해자가 있다면 우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조치사항으로 차량 소통에 방해 없도록 길가자리나 공터 등 안전잔 장소에 차를 즉시 정차하고 엔진을 꺼서 연속적인 사고 방지, 부상자의 구호조치로 사고 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시까지 부상자에게 지혈 조치 등의 응급 조치한다.

 제 2 의 사고 우려 없으면 부상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특히 머리나 목, 허리 등의 부상 의심될 때에는 절대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 , 그 밖의 조치 사항을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부상자 구호와 교통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킨다.

 결론은 사고 후 즉시 정차, 구호조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다친 것이 명백하면 구호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 치료케 하고, 간혹 괜찮다고 할 경우에 가볍게 처리해 훗날 처벌받는 사례 종종 있을 수 있으므로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이를 거절 할 경우 병원으로 가서 부상 여부 확인하고 부상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놓는다.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신고사실을 확인 받아 놓는 것도 후일을 대비하는 방법이다.

자동차 등록증이나 면허증을 달라고 해도 쉽게 넘겨주지 말고 자신의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경찰관 이외의 사람에게는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

 때에 따라 자신의 명암이나 등록증은 보여주고 상대방의 성명,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 등을 메모, 보험가입 여부 및 회사를 확인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민사 상의 책임, 행정 상의 책임, 형사 상의 책임 등 3 가지의 법적인 책임이 부여되고 사고 운전자의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 견적에 따른 수리비,병원에서 치료하는 입원 등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보상비, 장애에 따른 생계비 등 사후 보상 책임을 말하고, 행정상의 책임은, 면허정지, 취소 또는 교통사고 발생, 원인 및 행위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금액 부과의 범칙금 납부, 교통소양교육을 말하며, 형사상의 책임은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제 3 조 제 1 항에 저촉 5 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말한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모든 운전자가 형사 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사망사고, 도주사고, 중대위반 10 개항목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그 외에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시 " 공소권 없음 " 처리되므로 형사처벌(사형, 금고, 징역, 벌금) 받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혹시 음주를 하였을지라도 뺑소니를 하지 말고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한다면 처벌이 약해지고 몇 천만원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

 교통사고는 분명히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 불과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만 되었다면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무면허. 등 10 개항 사고가 아니라면 범칙금부과로 처벌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으며 상대편의 피해가 크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낄 뿐이라는 다른 불이익은 절대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여 위의 조치사항을 제대로 실천해야 하겠다.

<무주경찰서 교통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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