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 발생에 대비 근본 대책은
농작물 재해 발생에 대비 근본 대책은
  • 신인식
  • 승인 2005.09.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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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어업 재해대책법은 1990년 제정되었으며 2002년 법률 6656호로 6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법에서 재해대책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농가는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단위와 농 업. 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하고 있다.

지난 8. 3일 장수군 계북면에 327mm, 천천면에 318mm, 장계면에 278mm 등 집중 호우가 내려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와 184세대 448명의 이재민 이 발생하고 공공시설로 도로와 수리시설, 하천, 상수도와 하수도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사유시설로 192동의 주택이 전파나 반파, 침수 되었으며 993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인삼재배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뿐만 아니라 축사 및 표고 재배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런 재해발생시 우리 모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 이다. 금번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농가는 “비가 더 많이 와서 여기이곳이 다 떠내려갔으면 좋겠다. 보상이나 많이 받게”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재해 발생시 작물 복구비로는 농약대 100% 와 대파대중 70%가 보조 지원된다. 농업 시설물의 경우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인삼시설, 과수재배시설, 농림부대 시 설 등은 35% 보조, 55% 융자, 자담 10%이며 2ha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70%가융자 30%자담으로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융자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년리 4% 이다. 이렇듯 재해 입은 농가만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 부분에 우리의의식 변화가 요구 되는 부분이 아닐지 ?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피해상황 최종보고는 피해원인 종료 후 1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적용시는 피해원인 종료 후 7일 이내로 되어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조사 기간보다 우선 적용되어야한다.

재해 발생시에는 기초조사를 하는 읍면에 인력이 부족하여 조사 집계에 많은 어려 움이 있다. 이번 집중호우의 경우 삶의 터전인 주택이 유실되거나 반파 및 침수 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농경지나 농작물 축사 등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농가별 필 지별 작목별로 각각 다르고 수십 필지가 되는 농작물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에서 정한 조사기간 안에 조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금번 수해로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농업기반공사에서 재해지역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 중앙정부에 보고하였다.

이를 근거로 소방방재청에서는 농림부와 농업관련단체, 일선 지방자치단체, 농민 등 다양한 채널의 의견을 들어 농어업과 농민에 도움이 되는 현실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완하길 기대해 본다.

<장수군청 농업소득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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