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펀드 판매 가능해져
보험설계사도 펀드 판매 가능해져
  • 승인 2005.11.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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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에 채무사실 통보 전면 금지
내년부터 일정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고객들에게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고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확정, 내년 중 보험업법과 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 등을 고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 등이 판매회사와 펀드 취득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들에게 펀드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자산운용협회 주관의 간접투자관련 교육(30시간)과 수료시험에 합격한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는 가정이나 직장 등을 방문해 펀드상품을 팔 수 있다.

정부는 또 채권추심업체가 가족 등 관계자에게 채무자의 소재지 뿐만 아니라 연락처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정당한 사유'를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로 명시하고 그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소재지와 연락처만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가족 등 관계인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자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물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채권추심업체 직원이라는 사실과 채무사실을 알리는 게 일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하고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완화,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없애고 개인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보험사가 변액보험의 운용을 외부에 맡길 수 있도록 변액보험에서 위탁된 자산만으로 운용되는 투신운용사의 단독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에 금속, 원유, 곡물 등 일반상품 파생거래를 허용했고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80%→70%), 산업은행의 사모투자회사(PEF), 인프라펀드 등 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한도 확대(자기자본의 15% 이내 → 자기자본의 20% 이내) 등을 담았다.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 외에 e-메일, 전화녹취 등 다른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상장기업에 대해선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적립 의무를 없앴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선 지분을 100% 소유한 완전 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설치의무를 완화했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정비했고 건전성 관련 규제들은 고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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