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프랜차이즈협회(회장 허인교)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신충교)은 전북지역의 프랜차이즈본부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3일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제도·분쟁 및 조정사례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완주 동상면 수만리 예원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세미나는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분쟁 등의 실무전문가인 한국소비자보호원 설승현 국장이 강사로 나서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된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세미나가 끝나면 전북지역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을 위한 친목의 시간도 마련될 계획이어서 도내 관계자들이 상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그동안 도내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며 “이같은 맥락에서 마련된 이번 세미나가 전북지역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을 보다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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