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스키 전용보험 시판
현대해상, 스키 전용보험 시판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11.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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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원대 보험료로 최대 1억원까지 스키 및 보드와 관련한 각종 위험을 보장해 주는 ‘스키 전용보험’이 보험권 최초로 선보였다.

 22일 현대해상화재에 따르면 무주스키장 등 전국 주요 스키장의 개장으로 본격적인 스키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스키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해 및 배상책임손해 등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e-겨울엔 스키&보드 보험’을 보험권에서는 최초로 개발, 홈페이지(www.hi.co.kr)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4천원대의 보험료만으로도 사망 및 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하고, 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등은 물론 스키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배상책임, 골절수술, 응급입원비용까지 모두 보장한다.

 예를 들어 2박3일의 스키여행을 다녀올 경우, 1인당 4천960원을 부담하면 사고로 상해를 입어 1년 이내에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1억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1천만원,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50만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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