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학교와 학원주변 유흥가를 비롯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과 공원 및 유원지 등에서의 폭력행위·음주·흡연·금품갈취·풍기물란행위·청소년 상대 술·담배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유흥업소의 불법 청소년 고용·출입묵인행위·윤락알선 및 음란퇴폐행위 등을 뿌리뽑기 위해 청소년지도위원회, 교육청 등 유관단체 및 기관과 함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최규운 생활안전과장은 “수능이후 심적 해방감 등으로 자칫 탈선의 우려가 있어 경찰력 및 유관단체와 함께 청소년 선도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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