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1∼11월 전북과 충남 일원에서 적발된 해양환경 위반은 모두 142건으로 90%인 128건이 선박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 14건(10%)은 해양시설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적발된 선박 가운데 100t 미만의 소형 선박이 92건(65%)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소형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오염행위 16건, 행정질서위반 37건, 경고장 발부 83건, 기타 4건 등 총 142건으로 오염행위 중 육상시설 오염행위가 5건, 선박에서의 오염행위 11건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선박과 해양시설이 집중돼 있는 군산시가 전체건수의 80%인 113건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서천군 17건, 부안군 6건, 기타지역 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어선의 폐유저장용기 선명 미 표기가 그 중 85%인 112건을 차지하고 있어 소형어선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부두 정박 중 폐유 등을 몰래 버리는 선박의 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항공 감시 등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선박의 출입 검사를 철저히 해 해양환경 위반사범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