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발' 묶여
단체장 '발' 묶여
  • 김태중기자
  • 승인 2005.12.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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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보물 발행·사적행사 금지
중앙선관위는 내년 5.31 지방선거 180일전인 2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 및 근무시간 중 지자체장의 사적행사 참석이 전면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객 유치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지자체장이 나오는 방송·신문 광고는 물론 지자체장의 인사문·약력·동영상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는 행위, e-메일로 주요시책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간판·현수막·선전탑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또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연말을 맞아 동창회, 향민회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 잦다는 점을 이용, 입후보 예정자들이 회의나 모임을 빙자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 안내 및 감시·감속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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