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두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끝에 정부와 국회, 공사의 의견을 모아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안’등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업기반공사 개칭과 관련, 당초 정부가 제출한 ‘한국농어촌공사’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 ‘한국농촌공사’로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과 ‘지하수 오염평가 및 정화사업’등을 농업기반공사에 맡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영역과 중복되는 등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 사업을 삭제하고 ‘농지은행사업’만 추가했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사위→ 본회의 의결→정부이송→대통령재가→공포등을 거쳐 내년 4월 이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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