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을 찾은 전북도의회 김민아(민노당) 의원과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은 “지난 10월초 시설 직원 중 한명으로부터 ‘요양시설에 대한 비리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접수,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펼친 결과 시설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운영상 부정 행각 및 허위 회계장부 등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구타, 과밀수용,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지하수 음용은 물론 화장실 감시카메라 설치 등 각종 부정 사례가 발견됐다”며 관계기관의 엄중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S시설 측은 “김 의원에게 이 사실을 제보한 직원이 해당 약품을 관리하고있었다”며 “수질은 재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CCTV는 생활인들의 자살기도와 발작 중 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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