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 이란서 과도한 노출로 방영 불가
'다모' 이란서 과도한 노출로 방영 불가
  • 승인 2006.03.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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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주연의 MBC 드라마 '다모'가 지나친 노출 수위로 인해 방영 불가 판정을 받았다. 물론 국내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다모'는 최근 이란에서 "일부 에로틱한 노출 장면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수적인 성문화를 가진 아랍권 국가인 이란에서 '다모' 속 일부 장면을 문제삼은 것. 국내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현지 정서로 보면 가능한 이야기로, 문화적 차이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다모'는 남녀 유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여자 죄수를 다루거나 수색을 하기 위해 생겨난 여자경찰이어서 더욱 아이러니하다. 국내 방영 당시 '다모'는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란 측은 '다모'는 수입 심의에서 부결시켰지만 '대장금'은 받아들여 눈길을 모은다. MBC는 지난해 이란의 국영방송사 IRIB와 '대장금'의 수출 계약을 체결해 이란 전역 방송을 앞두고 편성 일정을 협의 중이다.

'대장금'은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는 '효자' 상품. '다모'도 이란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대장금'과 함께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MBC 글로벌사업본부 박재복 차장은 "그동안 아랍권에서는 중남미 국가의 드라마들이 인기를 모았으나 최근 한국 작품들로 대체되는 형국'이라며 "아랍권이나 아프리카 진출은 한류가 아시아 중심에서 세계로 외연을 넓혀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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