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사람을 다치게하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거나 자신이 가해자임을 알리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일명 ‘뺑소니’로서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그 형이 무겁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일단 인적피해가 났을 때는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하여야하는바, 첫째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둘째는 자신이 가해자임을 알리는 의무(명함을 준다든지,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든지 등)가 그것이다.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인적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가해자를 확보하여 피해의 회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A씨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A씨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어린 피해자에게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A씨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96도1461 등 다수판례) 이와는 달리 피해자가 성년인 경우,외상이 없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그냥 간 경우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피해자가 어린이인 위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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